계양署, 도주치사 혐의 60대 검거
인천내 3년간 용의자 검거율 96%
"신고 늦어지면 피해자 생명 위태"
인천 계양구에서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사고 발생 약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43분께 계양구 정서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B(81·여)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경기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천에 거주하던 A씨를 지난 19일 검거했다.
최근 3년(2015년~2018년 6월) 사이 인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 검거율은 95%가 넘는다. 사망 사고로 한정하면 검거율은 100%에 달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모두 2천171건이다. 경찰은 이 중 2천92건에 대한 뺑소니 범인을 붙잡았다.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발생한 17건의 사망 뺑소니 사건 범인은 모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대부분 검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가 늦어져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고 후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지난 17일 정서진로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주만에 잡힌 뺑소니범 "끝까지 쫓는다"
입력 2018-08-20 20:55
수정 2018-08-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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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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