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들에 백화점상품권 제공 정황
대가성 인정땐 양측 '뇌물죄' 적용
예정인원 5배수 규정 무시 도마에
지명자들 조직적 인사청탁 해석도
인천수산업협동조합 1급(상무)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 임명 동의안의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이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수협 전·현직 인사들에 따르면 인천수협은 지난해 7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2급 직원 4명의 1급 승진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같은 인사 동의안의 이사회 심의를 앞둔 14일 승진 대상자 4명이 이사들을 직접 만나 1인당 수십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 일부 이사들은 한 집에서 만나 승진 대상자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동의안은 이사회 참석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전했다. 인천수협의 한 내부 인사는 "'승진 대상자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선물을 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 대가성이 인정되면 상품권을 주고받은 양측 모두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인천수협 정관상 이사회 구성원은 조합장 1명, 상임 이사 1명, 비상임 이사(조합원 이사) 9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품 제공 범위와 금액, 횟수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장과 상임 이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협의 부실한 승진 인사 실태도 도마 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수협 내부규정 상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 전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추천한 뒤 이사회 등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인천수협 전·현직 인사들은 말했다.
4명이 승진 대상이라면 최소 20명 이상을 올려 이사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천수협은 지난해 7월 승진 인사 때 승진 예정 인원인 4명만 올려 이사회로 넘겼다.
승진 대상자로 지명된 이들이 이사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승진 1배수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들 승진 대상자 4명이 이사회 동의를 앞두고 돈을 갹출해 상품권을 구입했다면 인사청탁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천수협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달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수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조합의 입장은 승진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모아 상품권을 구매해 돌린 것으로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관련 직원과 임원들에 대해 말 맞추기식 조사로 사고 축소나 은폐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수협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 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경인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인천수협은 18개 어촌계에 조합원 2천200여명이 가입된 기관으로 올 상반기 자산 총계는 1조4천282억원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