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자주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인도를 제한받는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자주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출국할 때만 물건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국산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사는 국산면세품에 대해서는 현장 인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산 국산면세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샴푸를 구매한 뒤, 국내로 유통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에서 인도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