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을 위반해 기소된 시리아인(7월 17일자 8면 보도)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중동지역 등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의 표적이 되는 등 신변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국적의 A(33)씨 사건을 20일 공판부터 법원조직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 동안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제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 가입을 권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 조사 등 절차는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A씨의 선고 공판은 지인 등에 일부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