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습체증路에 장례식장 진출입로 허가, "교통지옥 불보듯" 반발
입력 20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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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출퇴근시간대 상습 교통체증 도로를 진출입로로 설계한 장례식장에 교통대책으로 교통신호기 설치만을 지시한 후 건축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도로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홍모씨 등 8명이 구성읍 보정리 545의1 일대 1천700여평에 의료시설인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허가를 요청해오자 지난 10월19일 교통영향평가 등에 문제가 없다는 관련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홍씨 등은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나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8월 말 완공목표로 지난달부터 펜스를 쳐놓고 지하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은 일주일 전부터 보정리장례식장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에 공사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상습교통체증지역인 수지읍 풍덕천사거리 진입도로를 진출입로로 설계해 완공시 교통지옥이 뻔한데 시는 횡단보도를 이동하고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교통영향평가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례식장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당선연장선과 접해있고 내년 말 입주예정인 죽전신도시와 죽전전철예정역과의 거리가 200m에 불과, 땅값하락과 도시미관도 훼손된다”며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보정리장례식장반대대책위 이모씨는 “건축주중 용인지역 유력인사가 있어 시가 교통대책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시는 “건축허가당시 건축주로부터 주민민원발생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취소도 가능하다는 공증각서를 받았다”며 대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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