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정신교육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후임 병사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린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 병장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부대 박격포 진지에서 후임병인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철제 겨냥대 등으로 엉덩이와 발목을 3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에 있었던 중대장의 정신교육시간에 후임병 B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폭력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軍복무시절 "정신교육때 왜 졸아"… 후임병 때린 20대 대학생 징역형
입력 2018-08-21 22:21
수정 2018-08-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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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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