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직원파견 의혹 수시 감사
부인땐 확인 한계 실효성 의문
인천수협의 '금품 승진 로비', '장도금 관행' 의혹(8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기획팀은 오는 27일 인천수협에 직원들을 보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시작한다.
감사반은 우선 지난해 1급 승진인사 전 승진대상자들이 조합 이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지점장 등 조합 간부들이 조합장 해외 여행(연수), 휴가, 생일 때 조합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점장급 이상 간부와 조창남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 등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인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예정이다.
인천수협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이 부인할 경우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실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번 감사에는 현 조합장도 포함돼 있는데, 직원들이 인사권자를 대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인천수협의 한 내부 인사는 "수협중앙회 감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중앙회 인천수협 감사착수… "요식행위 그칠 것" 우려도
입력 2018-08-22 22:33
수정 2018-08-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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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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