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를 독점하는 업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거된 폐기물 처리를 거부해 논란이다. 운반업체들은 이런 횡포로 병원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병원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운반업체들이 처리업체의 부당 처사에 맞서 집단으로 수거를 거부할 경우 '의료 폐기물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폐기물 관련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병원과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3자가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130여 개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폐기물은 연간 8만3천t에 달한다. 13개 수거운반업체에 의해 처리장으로 옮겨진 폐기물은 경기도 내 특정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처리업체가 일부 운반업체들이 가져온 병원폐기물 처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운반업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반입이 금지되면서 병원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6개 업체가 종합병원과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1곳이 더 있었으나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체들은 해당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한다. 특정 업체들을 밀어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업체가 폐기물 처리는 물론 수거운반까지 직접 맡겠다는 구상 아래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회사가 직영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영업행위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말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이 업체가 의료폐기물의 수거운반까지 장악할 경우 비용 인상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운반 업체를 가려 반입을 막는 일은 불공정 행위다.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수거운반 업체들은 독점업체의 갑질이라며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합병원들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다행히 한강유역환경청이 처리용량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당국이 위법사실을 인지한 만큼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비정상을 바로잡기 바란다.
[사설]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갑질 바로 잡아야
입력 2018-08-23 19:38
수정 2018-08-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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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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