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남한산성과 관내 19개산 2만5천429㏊를 입산통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은 하남시에서 남한산성 북문으로 오르는 등산로와 송정동 칠사산, 초월면 무갑산·백마산, 도척면 태화산, 퇴촌면 앵자봉등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을 찾는 많은 관람객과 등산객을 고려, 남문에서 수어장대를 지나 북문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등 2개 등산로는 그대로 개방된다.

   통제기간 무단 입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