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불량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민락지구 S마을 1단지 길훈아파트 206동 승강기 1호기. 한 주민이 승강기 앞에서 버튼을 확인한 후 돌아서고 있다.
   의정부시 택지지구 일부 아파트에서 승강기 기계결함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아파트 시공업체 및 승강기보수업체가 부품공급과 유지보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고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의정부시 민락지구 S마을 1단지 길훈아파트 6개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입주한 뒤 최근까지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추운 겨울에도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당시 아파트 시공업체인 길훈종합건설이 계열사인 S기업과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승강기를 유지보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를 관리해 왔으나 길훈종합건설이 계열사부도를 이유로 2000년 11월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2001년 1월 독자적으로 동양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 계약했다.

   그러나 2001년 5월17일 205동 승강기 1호기 탑승시설이 피트 천장부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해 7월5일 201동 2호 승강기가 15층에서 정지하는 등 매달 10~20여건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동양엘리베이터는 결함이 있는 부품교체를 위해 길훈종합건설사에 부품공급을 의뢰했다.

   이에대해 길훈종합건설측은 기술력보호를 이유로 엘리베이터제작과 관련한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월 동양엘리베이터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양엘리베이터와 유지·보수·관리를 재계약했다.

   이후에도 승강기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 주민들이 길훈건설에 승강기수리 및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지보수에 관한 경과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 최모(43)씨는 “주민들은 16기 승강기 전체를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참아왔으나 하자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승강기를 교체해 주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길훈건설 관계자는 “승강기 전체교체는 어렵다”며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