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사 배관시설이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동파되는 등 부실공사를 드러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산동 운암단지내에 청사부지를 마련, 매입비 178억여원과 건축비 268억여원등 446억여원을 들여 지난 1999년6월 청사 신축공사에 들어가 2001년 9월1일 준공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시공은 (주)한화가 맡았다.
그러나 개청한지 2년도 채 안된 6일 오전 5층 시의회 제2회의실과 전문위원실 천장을 지나는 배관이 동파되면서 석고보드가 내려 앉아 물바다를 이뤘다.
또한 오후 들어서는 1층 사회복지과 벽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 배관이 터지면서 1시간가량 로비로 물이 쏟아져 이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편 개청당시에도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새 보수를 하는 등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시민 오모(48)씨는 “시청사 디자인이 훌륭해 오산시민의 긍지를 그동안 느껴왔다”며 “그러나 이같은 추위에도 견디지 못하고 배관이 터진 것을 보고 겉만 번드레한 청사임을 알게 됐으며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오산시 청사 부실시공·강추위 배관동파 물난리
입력 2003-01-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1-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