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치 계속 지연돼 산자부 의결
환승의료관광 '메카' 육성 도움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규제 혁신 차원에서 국내의료기관도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도 1공구 약 8만㎡ 부지 용도가 '국제병원(외국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외국의료기관 또는 국내의료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송도 1공구 8만㎡를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로 지정했었다. 인천경제청이 투자자를 접촉해 병원 유치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여의치 않았고, 병원 유치가 계속 지연되자 국내종합병원도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정부는 지난 2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송도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용도 변경이 종합병원 유치·설립은 물론 송도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