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길동주민 '아파트입주권 분쟁' 농성
입력 200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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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길동 자연촌락 주민들이 지상권을 포기하고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자 농성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길동 일대 1만2천여평 부지에 1천여가구의 아파트건설에 나선 일부 토지매입자들이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과 세입자를 상대로 지상권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주비용은 물론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믿고 지상권을 포기한 20가구는 모두 이주했으나 지금까지 4천500만원의 이주 비용만 받았을 뿐 입주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는 지상권이 포기된 이후 I건설사가 독자적으로 택지를 사들여 아파트건설 사업을 추진, 시로부터 지난 연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이달중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때문에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권 해결과 강제철거 등을 반대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모씨는 “조합주택을 설립해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을 믿고 지상권을 넘겨 줬으며 입주권과 상관없이 최고 1억3천만원까지 가옥보상금을 지급받은 주민도 있다”며 “지상권을 포기한 주민에게 당연히 입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건설사 관계자는 “입주권 보장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주택건과 상관없이 일반분양을 위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가 신청한 공동주택사업 신청건은 법적 하자가 없어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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