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천461필지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와 인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는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 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천461필지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와 인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는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 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