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1600만명에 단 3곳 뿐
서울 1천만명에 5곳 설치와 대조
고양·파주 150만 주민 불편 가중
"국회의원·시민단체와 힘모을것"
행정 수장인 시장이 사법부 업무까지 간섭한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는 선출직 시장의 당연한 의무"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 330만명 중 고양·파주시에 150만명이 거주하는 데도 고양지원은 제한적인 사법권한만 갖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지방법원이 있는 의정부까지 장거리를 수차례 왕복하는 등 경제·시간·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선의 도의원을 지낸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5만의 광역급 도시로 성장한 만큼 지역간 형평성과 시민 편익을 위해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한다는 생각이다.
8월말 현재 전국에는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2개 지원이 설치돼 있지만 인구 1천6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인천은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3곳 뿐이다.
이중 고양·남양주·부천·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은 지방법원에 속한 지원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이중 고양지원은 고양·파주지역 150만명을 관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인구 1천만명에 5개 지방법원이 있어 경기·인천과 대조적이다.
지방법원 관할구역(2015년 12월 기준) 인구도 평균 168만명에 지원은 50만명이지만 인구 100만이 훌쩍 넘는 고양지원(150만명)은 지방법원과 비슷한 규모여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법원의 본안 사건도 평균 5만5천권, 지원 7천880건에 비해 고양지원은 2만4천건을 처리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시 지역간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어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요구는 법원 접근성과 편리성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다. 고양지원은 민·형사사건, 가사 항소사건, 행정 소송사건, 소년 보호사건, 개인 회생사건, 파산면책 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
고양시민들은 1심 재판을 고양지원에서 받고 2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거나 1심부터 의정부에서 받는다.
이로 인해 고양시에서 48㎞, 파주시에서 65㎞ 떨어진 의정부법원까지 수차례 왕복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시간·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시에는 고양과 파주에서 각각 7㎞, 21㎞로 거리가 대폭 줄어 주민불편이 해소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시간·경제적 주민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고양지법 설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공조는 물론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