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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올여름 경기·인천지역 시군구가 운영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4곳이 수질기준 등을 초과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조기점검에 이어 7월 30 ~ 8월 20일 서울·인천·경기 등 3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33곳에 대해 여름철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 1곳과 인천 3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8일과 13일 시민 참관인 31명과 함께 폭염으로 늘어난 물놀이 수요와 수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조합형 물놀이장·계류형 수경시설 등 어린이 동반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시설을 대상으로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에 대한 공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기간 중 모든 시설은 대장균과 탁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성남 분당과 인천 중구, 인천 서구의 수경시설은 pH 또는 유리잔류염소가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됐고 인천 연수구의 수경시설은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한강청 관계자들은 "올해로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2차 연도를 맞았는데 신고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내년도 법 개정을 대비해 지난해 보다 엄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질검사 결과는 9월 중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보고서 원문을 누구나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과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31-790-2875)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