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무허가 축사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운영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합법화 이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합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사폐쇄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진행할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전까지 농가별로 순회교육을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을 유예 받으려면 합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