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개별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710필지다.
열람 기간 동안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 균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번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동산과 토지평가팀(032-625-9341, 9342)으로 하면 된다.
대상 개별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710필지다.
열람 기간 동안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 균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번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동산과 토지평가팀(032-625-9341, 9342)으로 하면 된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