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校앞 유흥업소영업 면적축소 조건부허가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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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교육환경 저해 등으로 입점논란을 빚은 D초등학교 앞 유흥업소측이 룸살롱에 이어 나이트클럽도 영업장 면적을 대폭 축소, 영업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조건부로 영업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대형으로 추진되던 유흥업소가 규모(룸살롱 297㎡, 나이트클럽 285㎡)를 축소해 영업하는 선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민대책위원회와 행정당국의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업주측은 야탑동 D초교 앞 S빌딩 지상 9·10층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각 1천200㎡) 영업허가를 받기위해 지난해 11월 비상피난계단 증축허가신청을 냈다 반려당하자 지난해말 룸살롱면적을 피난계단이 필요없는 300㎡이하로 줄여 영업허가를 받았다.
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를 통해 D초등학교와 54m거리에 있는 S빌딩에 대형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입점을 허용,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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