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액 연 소득 80% 넘으면 제한… RTI·LTV 신규 방안 검토
정부가 치솟는 가계 부채 절감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대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한다.
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DSR은 주택담보와 신용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돼 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리면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DSR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100%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소득 4천만원일 경우 대출 원리금을 4천만원까지 인정하면서 가계 대출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개념으로 원칙상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이자 비용이 1천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천250만원은 돼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어 RTI가 현실적인 대출규제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 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이 사각지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는 LTV를 40%까지 강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데다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느슨한 RTI 외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대책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내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 임대사업자 대출도 손본다
정부, 가계부채 절감·부동산 시장 안정 규제 강화
입력 2018-09-02 21:35
수정 2018-09-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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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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