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3일 개원한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유지에 대한 활용성 제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도는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총 11건의 물건을 매각대상 목록에 등재해놨는데 안성병원은 3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는 지난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 안성병원의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재산가치를 높인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시민들의 대부분은 구 안성병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집행부 또한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구 안성병원 부지는 안성시의 재산이 아니기에 도의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을 위해 조직내에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