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감염 예방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의 명칭, 위치, 위반 사실 등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산모·신생아 건강 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산모·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