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벌여 환경 법규를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배출 허용 기준 초과 7건, 운영 일지 미기록 3건, 대기 자가 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설치·운영 6건 등 모두 23건을 적발했다.
구는 이 기간 배출 허용 기준 초과 7건, 운영 일지 미기록 3건, 대기 자가 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설치·운영 6건 등 모두 23건을 적발했다.
가좌동의 아스콘 제조 업체인 A사는 배출 허용 기준의 2배를 넘는 악취를 배출하다가 단속돼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다. 오류동의 가구 제조 업체 B사는 미신고 도장 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돼 서구가 폐쇄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
구는 특별 감시·단속 기간 환경 오염 사고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했다. 인천시와 함께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4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 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됐으며, 향후 환경 감시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특별 감시·단속 기간 환경 오염 사고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했다. 인천시와 함께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4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 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됐으며, 향후 환경 감시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