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는 건물신축의 경우 도시미관 및 건물의 밀도를 간접 제한할 목적으로 인도로부터 2~4m 떨어져 짓도록 개발 당시 건축한계선을 지침으로 정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마두동 주상복합건물의 아워스몰은 건축한계선내 보행통로에 왕복 20여m의 레일을 깔고 어린이 위락시설인 소형기차를 운영,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인근의 이마트와 뉴코아백화점은 2m 길이의 의자를 서로 연결한 채 건축한계선을 막아놓고 세일기간이면 물건판매행위를 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또 마두역과 주엽역 주변의 건축한계선에는 초대형 간판들이 설치돼 통행뿐 아니라 볼썽사나운 도시미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일산경찰서 기동대 앞은 조경을 한답시고 나무 몇그루를 심어놓았으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아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백석동 켈리포니아호텔은 밖에서 주차장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이곳을 화단으로 막아놓았으며 장항동 일산우체국과 대화동 한국통신 일산지점 건물 앞도 화단을 조성해 보행이 어려운 상태다.
마두동과 주엽동 주변의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구두수선소·간이판매점 등이 점령하는 바람에 자전거이용 주민들이 이곳에서 내려 비켜가야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김영숙(45·주부·일산구 마두동)씨는 “인도를 따라 무심코 걷다보면 갑자기 대형 간판과 시설물들이 앞을 가로막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