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방화문 화재 실험1
'화재실험-4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적발한 성능 미달 방화문에 대한 화재 실험이 실시된 경기도 화성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에서 실험 15분여 만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 방화문을 연구센터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을 방지하는 법정 설비인 방화문을 엉터리로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방화문 제조업자 A(64)씨 등을 비롯해 시공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105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방화문을 대리 제작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 B(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에서 오피스텔,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은 1시간 이상 연기·화염 차단이 가능한 성능을 확보한 갑종방화문을 시공해야 한다.

A씨 등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주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갑종방화문보다 반값도 안되는 싼 철문을 썼다.

갑종방화문 제작 기술이 없거나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은 브로커 B씨를 통해 '대리 제작', '시험 성적서 위조'를 통해 납품했다.

경찰은 방화문 제조, 시공, 시험 성적서 발급, 감리자 확인 등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인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