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짜리 여자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7)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다.
B양은 복부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아동이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아동이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