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월동 해당 주민들 반발
집 대문, 주차장 입·출구 맞닿아
5층 건물 창문들 모두 주택 향해
區 "관련 법 적용, 건축 문제없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단독주택가 바로 옆에 다중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건축주와 남동구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오후 2시 30분께 찾은 구월동 1093-5. 단독주택가 골목에 있는 이면도로 입구에는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0m 길이의 이면도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3곳. 맞은편 부지에는 지상 5층, 연면적 495㎡ 규모의 단독주택(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1층과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층~4층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골조작업에서 멈춰 있었다.
주민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면도로에 집회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폭 4m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문과 맞닿아 있는 주차장 입·출구다.
일반적인 중형 승용차의 길이는 4.7m.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대문 입구 바로 앞까지 들어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설계상 5층 높이의 건축물 창문이 모두 단독주택 쪽으로 만들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다중주택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마당부터 주택 안까지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곳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오모(76)씨는 "최근에 건축주가 찾아와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고 할 뿐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공유해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건축 허가를 준 남동구는 구월동 1093-8에 주차 입·출구를 낼 수 있는 곳은 이면도로뿐이고,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중주택 용지와 주민들이 사는 주택 사이 4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건축 허가상 문제는 없다"며 "설계 등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양쪽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이를 중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