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지난 2005년 8월 제정 공포된 이후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은 16회, 동법 시행령 64회, 동법 시행규칙 26회에 걸쳐 일부개정 또는 타법 개정되어왔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과 고용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기준 규정에 대한 개정은 단 한차례 밖에 개정되지 않았다. 연천군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약체결 기준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범위 금액을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할 경우 매년 20~30%의 물량을 지역 업체가 추가 수주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금액기준'을 확대하는 '지방계약법령'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령개정은 분명 지역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영민 연천군 계약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