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메탄가스를 비롯해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쓰레기매립장이 농지로 전용돼 수년째 불법으로 경작되는 데도 행정관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여주군에 따르면 지난 95년 매립이 끝나 복토가 완료된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416의2 일대 4만8천㎡의 쓰레기매립장에 사곡 1리 52가구의 주민들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마을 공동경작 형식으로 농사를 지은 뒤 이곳에서 생산되는 200여가마의 쌀을 경조사 등 마을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립장을 경작하는데 대해 농민들은 애초부터 마을 근처에 매립장이 조성되는 것을 반대했고 가동되는 동안에도 악취와 소음 등으로 시달려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여주군이 “매립이 끝난 뒤 무상임대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곡1리 변해영(51)이장은 “전임 군수와 의회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속을 받았다”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마을이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경작은 당연한 주민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주민 김모(56)씨는 “메탄가스 누출로 불도 났었는 데다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는 등 관리도 부실한 매립장에서 여주쌀을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주군도 충분히 정리가 안된 매립장이 농지로 사용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유지를 특정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어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88년 4월 여주군이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은 하천부지 1만5천여평에 조성한 것으로 95년 5월까지 5년여동안 음식물찌꺼기 등 생활쓰레기 14만4천루베(10t트럭 1만4천400대분)를 매립했으며 현재까지도 가스와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다.

   여주군 관계자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