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올해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 재산세 338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총 7만5천313건으로 과세액은 3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23억원보다 4.6% 증가한 액수다.
주택 소유자 중 세액이 10만원이 안되는 대상자에게는 지난 7월 이미 부과를 끝냈다.
또 6월 2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은 올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며, 금융권, ARS전화(031-538-8211·295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입출금기(CD/ATM)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총 7만5천313건으로 과세액은 3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23억원보다 4.6% 증가한 액수다.
주택 소유자 중 세액이 10만원이 안되는 대상자에게는 지난 7월 이미 부과를 끝냈다.
또 6월 2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은 올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며, 금융권, ARS전화(031-538-8211·295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입출금기(CD/ATM)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