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1만7천19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123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부과액 2천69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한 것으로 풍덕천동과 역북지구 일대에서 신규 과세물건이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건별 과세액은 주택이 550억원, 토지가 1천573억원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세금 중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납부 마감일은 10월 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분 재산세 납부 가능일이 줄어든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