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밀집지 이면도로 주차구획내
페인트통·라바콘·소화기 등 차지
공간 절대부족에 주민간 잇단 다툼
지자체, 경고문·압수 한계 골머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적치물을 놓고 있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압수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오전 9시30분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316의1. 폭 8m 정도의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 빌라 등 주거지가 밀집해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 2m 세로 4.5m 공용주차구역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에 설치돼있는 전봇대 곳곳에는 '공용주차구역 도로점용금지', '방치물금지' 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표지판 문구가 무색하게 비어 있는 주차구획 곳곳에는 차량 대신 페인트통, 라바콘, 의자, 소화기 등이 놓여 있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놓는 것은 불법이다.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 있는 주택가에서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이 항상 안고 있는 문제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안4동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공용주차구역은 790면. 공용주차구역을 포함해 노상에 주차하는 차는 주간 1천645대, 야간 2천847대다.
빌라 내에 있는 주차시설 등을 고려해도 주안4동의 주차구역은 절대 부족하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택가 앞 공용주차구역에 불법 적치물까지 가져다 놓자 주민 간 주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 일대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진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안 4동에서 6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8)씨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하면 구획 앞 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차주 간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다툼이 심할 때는 경찰이 출동해 중재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 불법 적치물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압수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치물을 거둬간 후에도 또 다른 물건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압수조치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자체는 설명했다. 과태료 등 행정조치 또한 녹록지 않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서 한 달 평균 압수하는 불법 적치물만 2t"이라며 "불법 적치물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지만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점유면적도 크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