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선 4천만원 부당 이득
警, 전직 콜밴기사 등 85명 입건
전직 콜밴 기사가 택시운송사업 면허 없이 렌터카 운전자를 모집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박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으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한 렌터카 기사 8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에 콜 중개 서비스 형태의 운송알선업체를 차리고 장기 렌터카를 임차한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SNS 전용 채팅방으로 외국인 관광객 운행을 알선해 1회당 수수료 명목으로 5천~2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월 15일까지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렵고,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요 범죄행위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렌터카 기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12건이 보험 처리된 사실을 확인, 보험 사기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렌터카 운전자 모집 불법 택시영업 '덜미'
입력 2018-09-10 22:18
수정 2018-09-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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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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