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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연합뉴스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자격이 이목을 끈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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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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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또 종교인도 법 개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됐지만, 적용은 내년부터다. 지난해에는 명확한 소득자료가 없어 종교인 과세제도 적용이 불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2018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가구와 총소득, 재산 요건이 필요하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일정 나이 미만의 부양 자녀, 총소득, 재산 요건이 필요하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 근로장려금'은 추석(9월 24일)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제외자 등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