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중학교 신축부지에 폐비닐과 피혁, 합성섬유 등 불법 매립된 산업 폐기물이 발견돼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채 개교 일정이 1년뒤 로 연기됐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설되는 장현중학교가 신축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발견되면서 7개월여째 공사가 중단돼 오는 3월로 예정됐던 개교일정이 1년 뒤로 연기됐다.
 
   남양주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와 공사 진척은 뒤로한 채 전 땅주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등 처리비용을 떠안지 않으려는 법적 대응에만 급급, 공기 지연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남양주교육청은 지난 2001년 3월 장현초, 장승초, 광릉초교 등 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수용하는 광동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며 장현리 15 일대 1만2천100㎡에 9학급(완성 30학급) 규모의 장현중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 지난해 6월 24일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시작 20여일만인 같은해 7월15일 터파기 과정에서 2천600여㎡ 가량의 부지에서 폐비닐과 피혁, 합성섬유 등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돼 이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1억6천여만원에 달하게 되자 곧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어 전 토지 소유주 전모(57)씨의 부동산을 가압류(1억6천625만원)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는 등 수개월 동안 법적 절차에만 매달렸고, 5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에야 전씨에게 폐기물을자체 처리토록 했다.
 
   전씨는 지난 6일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 곳곳에 아직 잔여 폐기물이 남아있는데다 학교부지와 인접한 도로 바닥면의 폐기물은 그대로 매립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교육청이 폐기물 발견후 형사고발이나 신속한 대집행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뒤늦게 나타난 땅주인에게 자체처리토록 한 것은 학생·학부모 편의보다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졌다”며 “처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개교연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