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인 여성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3)씨, B(40)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업주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조직원 A씨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년 간 태국 여성 300여명을 관광 비자로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업소로 넘겨 5억원가량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협박해 인천, 경기, 서울, 전남 등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업주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해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속여 국내에 입국하게 한 C(47)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 조치를 했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조직원 A씨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년 간 태국 여성 300여명을 관광 비자로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업소로 넘겨 5억원가량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협박해 인천, 경기, 서울, 전남 등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업주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해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속여 국내에 입국하게 한 C(47)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 조치를 했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