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점가 기준 30개 이상 점포 밀집지구로 완화
가맹점 수 작년比 1306개 증가… 판매액도 작년 기록 추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로 확대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경기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온누리 상품권 상점가 기준을 종전 '가로 또는 지하도에 2천㎡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
이 기간 도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 7월 기준 2만2천144개로 지난해 2만838개보다 1천306개 증가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사드 여파 등 소비 심리 위축으로 1천30여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56억원 가량 감소하다 지난 1월부터 판매액이 다시 늘어나더니 지난 8월까지의 판매액(1천46억여원) 합계가 전년도 판매액을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세에는 도내 지자체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노력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는 상인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상권을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애초 1곳에서 9개로 확대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처가 늘어나면서 추석을 앞둔 많은 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금구매 시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경기도내 상인 '설레는 추석'
입력 2018-09-11 20:52
수정 2018-09-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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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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