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밝히곤… 경력기준 등 높여
업계 "기존사 유리조건 들러리" 주장


부천시가 5년 간 1천300억원대에 달하는 굴포하수처리장 등의 운영권을 맡을 민간업체 선정을 준비하면서 입찰 자격요건을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시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민간 위탁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공개경쟁입찰 등을 두고 고민하다 최근 공개경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시는 이에 본 공고 전 '부천시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의견서를 받고 있다.

윤곽을 드러낸 입찰자격 조건에서 시는 지난 2013년 공고와 다르게 조건을 정했다.

2013년에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위탁 대상시설 중 처리시설 용량의 2분의1 이상 운영관리실적(하수처리시설 45만t/일, 슬러지소각시설 90t/일)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경쟁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용량의 3분의1을 적용, '하수처리시설 30만t/일, 슬러지소각시설 60t/일'로 완화해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는 하수처리시설 '45만t/일, 슬러지소각시설 90t/일'로 정해 특정 업체를 겨냥한 입찰자격 조건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

또 2013년 입찰 때는 수행 건수(8점)에 대해 하수처리 '9만t/일 5건 이상, 슬러지 18t/일 3건 이상'인데 반해 이번 입찰에서는 하수처리 '5만t/일 5건 이상으로, 슬러지는 10t/일 3건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이 항목에서 기존 업체가 만점을 노린 꼼수란 지적이다.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관련, 2013년에는 환경(대기), 안전, 기계, 전기 등 4가지 직무분야에서 슬러지 소각 3년 이상 경력자로 정했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환경(대기), 슬러지(소각 또는 건조) 7년 이상으로 경력기준을 높였다. 업체 관계자는 "이 부분은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천시가 이번 조건대로 입찰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기존 업체보다 최소 1.5점을 지고 가는 상황이어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할 것"이라며 입찰 참여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굴포하수처리장은 민간운영 규모 면에서 전국 최대로 연간 약품비 포함 총 운영비가 277억3천만원에 달한다. 운영비는 인천이 47.44%, 부천이 52.56%를 분담하고 있다.

LG전자 수처리사업부문 자회사인 (주)하이엔텍은 그동안 3년씩 2회, 5년씩 2회 등 16년 동안 운영권을 지켜왔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입찰자격 조건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사위원 구성 때 인맥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오해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