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부지를 매립장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매립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시 소속 공무원(6월 21일자 8면 보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6급 주무관 A(52)씨에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토사 매립업자 B(6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부지 11곳에 독점적으로 토사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11월 20일 사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송도 내 유휴부지 11곳 가운데 8곳은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B씨에게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인천시로부터 직위해제된 상태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B씨가 유휴부지 매립비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유휴부지 제공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 징역형
法, 집유 3년·벌금 2천만원 선고… 매립업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입력 2018-09-11 21:40
수정 2018-09-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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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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