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측 일방추진에 가처분 신청"
노조도 "구조조정 가능성" 반대
제너럴모터스(GM)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GM이 신설법인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 한국지엠 주주는 GM과 산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 사외이사 한 명이 (GM 측에)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신설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GM이 계약사항에 없던 신설법인을 일방적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GM은 지난 7월 2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약 5천만 달러를 신규 투자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설법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그 전날(19일) 신설법인에 대한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지엠을 생산 공장과 R&D 등 2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인 쪼개기를 통한 제2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대주주 산은, 한국지엠 신설법인 설립 제동
입력 2018-09-11 22:03
수정 2018-09-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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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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