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축협 해고자복직 '노사갈등'
입력 2003-03-0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3-0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광주축협(조합장·김학문)이 노동부의 복직이행명령 판결을 놓고 즉각적인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가 맞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광주축협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복직이행명령 판결이 담긴 공문을 사용자 측에 보내 해고된 직원 유모씨를 같은달 25일까지 복직시키도록 했다.
사용자 측은 그러나 유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24일 행정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정부의 명령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단체(전국축협노조)와 연계해 전국적인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지난 2001년 6월 유씨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조치했고, 유씨와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부터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측이 힘의 논리로 노동부결정을 따르지 않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 등 저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조합장은 “행정법원에서 유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임원회의에서 노동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면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복직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