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30억 원(37만5천 건)을 부과하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1%, 세액은 6.4%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공동주택가격 11.7%, 개별주택가격 5.5%, 개별공시지가 4.6% 등 과세표준액의 상승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2분의1)과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길어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1%, 세액은 6.4%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공동주택가격 11.7%, 개별주택가격 5.5%, 개별공시지가 4.6% 등 과세표준액의 상승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2분의1)과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길어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