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내 위반 부과 건수 2%뿐
전문가 "화재취약·발생빈도 높아"
최근 5년간 인천 남동산단에서 4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안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동산단 발생 화재 건수는 406건이었다. 2013년 7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8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는 7월 말까지 42차례 화재가 발생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관련법상 화재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데 관련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2%)에 그쳤다. 6건은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 확인돼 부과됐으며, 1건은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내소화전의 배관을 폐쇄한 것이 적발됐다.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건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었다.
남동산단과 같은 공장밀집지역의 화재는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4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공장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10개 동으로 확산돼 재산 피해가 컸다.
지난달 21일에는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로 9명이 숨졌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장은 주거시설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화재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조항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석대학교 공하성 교수(소방방재학과)는 "공장 건축물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른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하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 액수를 높이는 등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소방당국은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지만 시정 명령 등을 통해 미흡한 소방 설비 개선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단지역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방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방 점검으로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공장 운영자가 화재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산단 화재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화를"
입력 2018-09-12 21:43
수정 2018-09-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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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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