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초등교앞 룸살롱 허가 취소방침
입력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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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6일 D초등학교앞에 들어서 논란이 된 R룸살롱 및 나이트클럽에 대해 이달중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업소측이 허가조건을 어기고 지난달 12일부터 영업장을 무단확장해 1차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도 영업을 강행해 지난 4일 영업허가 취소청문 통보를 했다”며 “오는 17일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행정부는 5일 업주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영업정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업소측은 지난해 11월 야탑동 S빌딩에 대형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을 개장하기로 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옥외피난계단 설치조건 미비등을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피난계단이 필요없도록 영업장을 대폭 축소, 구로부터 '영업장 무단확장때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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