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또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