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인천항만공사를 특별조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직원 2명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인천항만공사 물류정보팀 등으로부터 공사 전산 시스템 관리를 맡은 하청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하청업체를 최근 적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조달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후 해당 업체가 '인천항만공사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이번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인천항만공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이 아닌 특별조사국이 진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 등을 전담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감사원, 인천항만공사 특별조사
입력 2018-09-13 21:55
수정 2018-09-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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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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