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빙그레가 제조하는 바나나 우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20일께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58·여)씨는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240㎖ 바나나맛 우유 4개를 묶음으로 샀다.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김씨는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꽂아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가 우유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씨는 깜짝 놀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우유를 빼앗았다.

우유통 안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보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우유를 모두 가지고 온 김씨는 그대로 밀봉한 채로 보관하고 바로 제조업체에 항의했다.

김씨는 "다음날 제조업체에서 찾아왔을 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물질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제출을 거부하고 담당자와 어머니와 퇴원 후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머니 퇴원이 2~3일 늦어지는 사실을 제조사에 알려주기 위해 연락했는데 어떠한 설명 없이 '회의 결과 5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후 제조사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자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에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이물질을 관할 기관인 경기도청에 보냈다.

이물질을 성분 검사한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동식물성 유기물로 추정되나, 이물질의 종류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제조업체인 빙그레는 김씨와 직접 만나 이물질을 가져가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김씨가 제출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김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소비자의 반대로 원인을 밝히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제품으로 불편을 호소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김씨가 1399에 신고를 한 후 관할 기관에서 제조공장으로 와 조사하는 부분 등 절차대로 진행했고, 관할 기관 조사에서 이물질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사가 끝나 보상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결했지만, 소비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대화 방법을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