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 170여기 사기분양
입력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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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분묘 업체가 특정 종교묘지 인근에 불법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해 놓고 170여기를 사기 분양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관할 서구는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어서 이미 납골을 안치한 유가족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
11일 서구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특정 분묘업체를 운영하는 J(47)씨가 최근 서구 당하동 산 162 특정 종교묘지 인근에 268기가 들어가는 '옥외 벽식 납골 안치단' 3동을 설치해 놓고 기당 100만~200만원씩 모두 173기(2억원 이상)를 사기 분양해 납골을 안치했다. J씨는 또 시가 분양한 납골시설 인근에 묘 수기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납골시설과 묘가 들어선 당하동 지역은 자연녹지(공원)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데다 사전 구청 측으로부터 납골시설 허가 등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납골시설 분양자들과 주민들은 납골시설 위치가 특정 종교묘지와 맞붙어 있는 데다 분양 과정에서 특정 종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묘 설치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분묘업체에 일단 이전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전부에 대해 사용금지나 폐쇄처분할 계획이다.
서구 검단출장소 이정배 소장은 “불법으로 사설 납골 묘지를 설치해 사기 분양한 것이 드러난 만큼 납골시설 설치자를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분묘업체 관계자는 “납골당 설치 장소가 묘를 없앤 '파묘'한 자리여서 납골시설을 위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몰랐다”며 “1기당 200만씩 받고 분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정종교 측은 불법 납골시설이 종교묘지 인근에 있지만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