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36억원(39만3천3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억원(5.3%), 부과 건수는 2만7천214건(7.4%) 늘어났다.
주택 가격 상승(3.16%)과 공시지가(3.17%)상승, 광교·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로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매수자에게, 6월 2일 매매했으면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현금), ARS 전화 1899-7500(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카카오 페이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억원(5.3%), 부과 건수는 2만7천214건(7.4%) 늘어났다.
주택 가격 상승(3.16%)과 공시지가(3.17%)상승, 광교·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로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매수자에게, 6월 2일 매매했으면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현금), ARS 전화 1899-7500(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카카오 페이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