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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법원 "우발적 단독 범행 아니다" /송선미 인스타그램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조 씨(29)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돼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라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찾은 송선미 씨와 곽 씨 가족 사이에서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곽 씨 가족으로 보이는 노년 여성은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증거를 제대로 읽어본 것이냐"며 소리쳤고, 송선미 씨는 이에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며 목소리를 높이다 매니저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곽 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 4천만 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를 시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자 고종사촌인 고 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